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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정보

(경기민원 신청)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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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예정)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2024.03.04 (월) 09:00 ~

서비스 내용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전부 또는 일부 지원(최대 30만원)

 

신청 대상자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➊(청년) 5천만원, ➋(청년 외) 6천만원, ➌(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단, ’24.6.30. 이전에 신청한 자에 한하여, ’24.1.1. ~ ’24.3.3. 기간 동안 청년 또는 신혼부부이면서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지고 있었던 자는 청년 또는 신혼부부로 간주하여 지원

<지원 제외 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 만약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증에 들지 않고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내용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자체가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

1)청년기본법 제3조 제1호 단서에 따라 시·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연령의 사람(경기도 : 19세 ~ 39세)

2)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등에서 규정한 신혼부부 기준을 적용하여 신청일 기준(혼인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로 한정 (연령 무관))

신청 방법 1)온라인 신청 :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 온라인 신청은 '본인'만 가능합니다.
2)주소지 관할 시․군 방문 신청 (☞ "담당자 연락처" 페이지  또는 하단 첨부파일 참고)
   ▶신청 시기 : 연중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제출 서류 1)행정정보공동이용
  ⓐ주민등록등본
  ⓑ거주지행정코드 자격여부

2)직접 첨부
  ⓐ신청인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한국주택금융공사 HF만 해당)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서약서
  ⓖ혼인관계증명서(미혼도 해당)
  ⓗ본인명의 통장 사본
  ⓘ(본인)전년도 소득금액증명(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 증명)
  ⓙ(배우자)전년도 소득금액증명(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 증명)
첨부 파일 1)서약서.hwpx
2)신청서(방문 신청 시).hwpx
3)(참고)시군별 연락처 및 방문접수처.pdf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서비스 바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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