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놀아운 이슈

청년에 매달 최대 20만원씩 1년간 월세지원

반응형

복지로 2차 청년월세 지원

 

월 소득이 134만원(1인 가구 기준) 이하인 청년

▶ 매달 월세 20만원을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4년 2월 26일부터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지원 대상)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

 

▶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12개월 동안 지원한다.

 

월세 기준을 1차 특별지원의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확대했다.

1차 특별지원이나 지자체 사업을 통해 월세를 지원받았더라도,

 

지원이 종료됐다면 또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한 원가구 소득·재산 요건

1)청년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 소득이 60%(1인 가구 기준 월 134만원) 이하이고

 

2)재산 가액이 1억2천200만원 이하여야 한다.

3)부모 등을 포함한 원가구는 중위소득이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471만원) 이하

 

4)재산가액은 4억7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차 특별지원 실적이 목표치에 못 미치자 

 

정부에 지원 대상 청년 기준을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80% 이하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2차에도 소득·자산 기준은 그대로 유지됐다.고 한다.

대신 지원 대상 청년이 청약통장에 가입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따라서, 월세 지원 신청 때 청약통장 가입 여부(최초 납입금 2만원)를

 

확인한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

 

추후 납입 금액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정부는 "청년층이 월세 지원을 받으면서 청약통장에 가입해

 

내 집 마련을 하도록 유도하는 주거 사다리 지원 차원" 에서

 

청약통장 요건을 붙였다. 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1년간 진행한 청년월세 특별지원 1차 사업으로

 

총 9만7천명에게 월세를 지원했다.

 

이는 15만2천명을 지원하겠다는 계획보다는 다소 낮은 실적이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복지로 

 

1)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2)또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신청하거나

 

3)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반응형